2025년 기초연금 수급 기준 변경
📌 변경 핵심 요약
- 예금, 적금, 보험 환급금 → 모두 금융재산으로 포함
- 주식·펀드 → 평가일 기준 시가로 계산
-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 → 최근 5년 내 금액은 본인 자산으로 간주
- 해외체류 → 연속 60일 이상이면 수급 정지
🧮 소득인정액 계산법 (예시)
예금, 보험, 주식 등의 자산은 ‘소득인정액’이라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.
예를 들어, 통장에 1억 원이 있다면 2,000만 원 기본 공제를 빼고
8,000만 원에 연 4%를 곱해 연 320만 원 → 월 26만 6천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👉 자세한 계산 방식은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📊 자산 유형별 소득환산 기준표
자산 유형 | 계산 방식 | 주의사항 |
---|---|---|
예금·적금 | 공제 후 금액 × 연 4% ÷ 12 | 2천만 원 기본 공제 |
주식·펀드 | 평가일 기준 시가 | 주가 상승 시 탈락 위험 증가 |
보험 환급금 | 환급 가능한 금액 기준 | 해약하지 않아도 포함됨 |
증여금 | 5년 이내 증여액을 매달 분할 소득으로 간주 | 자녀 명의로 넘겨도 회피 불가 |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기초연금 16만 원 추가 지원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?
A.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. 아래 링크버튼을 확인해보세요
Q2. 자녀에게 증여한 돈은 꼭 신고해야 하나요?
A. 별도 신고가 없어도, 금융기관과 국세청이 자동 연계되어 추적됩니다. 5년 이내 증여는 무조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.
Q3. 보험을 해약하지 않았는데도 왜 소득으로 계산되나요?
A. 현금화 가능성만 있어도 자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. 종신보험, 연금보험 등도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Q4. 탈락했다가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네, 상황이 바뀌면 재신청과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. 매년 갱신되니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도전해보세요.
✅ 지금 꼭 해야 할 7가지 점검
- 통장 잔액 전수조사
- 불필요한 금융자산 정리
- 자녀 증여 내역 확인
- 차량, 회원권, 부동산 시세 확인
- 해외 체류 일정 사전 신고
- 탈락 시 재신청 준비
- 지자체 복지제도 병행 확인
📌 더 궁금한 분들은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또는 노인일자리 포털도 참고해보세요.
✔️ 기초연금은 단순한 용돈이 아니라, 노후의 생존권입니다.
제도를 아는 사람이 결국 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