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가족 간 계좌이체 주의사항 총정리

“자식 결혼 도와줬는데 세금이래요.”

“생활비 좀 보냈더니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.”
요즘 이런 이야기, 정말 많이 들리죠?

2025년 5월부터, 가족 간 계좌이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준이 달라졌습니다.
그렇다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.
모든 가족 간 거래가 조사되는 건 아니며, 특정 조건에 해당될 때만 조사됩니다.


📌 국세청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조건 (5가지)

  1. 자녀가 소득 없이 고가 자산(집, 차량 등)을 구입한 경우
  2. 부모 사망 직전, 자녀 계좌로 수천만 원 송금한 경우
  3. 차용증 없이 5천만 원 이상 송금한 경우
  4. 수년간 매달 일정 금액 송금해 누적 금액이 커진 경우
  5. 상속, 이혼 등으로 가족 간 다툼·신고가 발생한 경우

📌 실제 사례로 본 세무조사

  • 사례 1: 부모 사망 1개월 전 8천만 원 이체 → 상속세 누락 → 조사 후 2천만 원 납부 + 가산세
  • 사례 2: 5년간 매달 100만 원씩 송금 → 누적 6천만 원 → 증여세 초과로 조사
  • 사례 3: 결혼자금 1억 송금 → 차용증·이자 없음 → 증여 추정, 과세 통지

✅ 세금 폭탄 피하는 3가지 방법

1. 증여공제 한도 활용하기

  • 성인 자녀: 10년간 5천만 원까지 무신고 가능
  • 미성년자 자녀: 2천만 원까지
  • 배우자: 6억 원까지 비과세

2. 차용증 작성 + 이자 송금

고액 송금일수록 “빌려준 돈”임을 증명해야 합니다.
A4 용지 계약서, 문자, 이메일 등 어떤 방식도 괜찮습니다.
이자를 1년에 한 번이라도 주면, 증거로 훨씬 강력해집니다.


차용증 작성하기


3. 계좌 이체 시 ‘메모’ 남기기

‘생활비’, ‘학자금’, ‘병원비’, ‘대여금’ 등 이체 목적을 메모란에 명확히 기재하세요.
이 한 줄이 세무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.


💬 자주 묻는 질문

Q. 현금으로 줬는데요?
A. 현금도 추적될 수 있습니다. 문자, 수령 확인서, 사진 등 기록을 꼭 남기세요.
Q. 배우자에게 준 돈은 괜찮나요?
A. 6억 원까지 공제되지만, 이혼 시 ‘사전 증여’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.
Q. 자녀 집 살 때 돈을 보탰어요.
A.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. 미리 증여신고 또는 차용증 작성이 필요합니다.

📌 마무리 요약

가족 간 돈을 주고받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.
하지만 기록 없이, 설명 없이 돈이 오가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:
✔ 증여공제 한도
✔ 차용증
✔ 송금 메모

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, 걱정 없이 가족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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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이 콘텐츠는 세무 전문가의 실제 사례와 제도 기준에 기반해 작성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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